사회
택시가 뚫은 대형마트 벽 추락방지 시설 없었다…처벌은 고작 과징금 250만 원
입력 2022-02-04 19:20  | 수정 2022-02-04 20:39
【 앵커멘트 】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 벽을 뚫고 추락한 택시 사고 기억하십니까?
사고가 난 마트 외벽을 조사했더니, 현행법에 규정된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인명피해까지 났는데, 제재는 과징금 250만 원이 끝이라고 합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외벽을 뚫고 추락한 택시.

도로에 떨어져 튕겨 오른 뒤 신호대기 중이던 차들을 덮치면서 70대 택시 운전자가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이 벽과 충돌 후 멈추지 않고, 추락하면서 주차장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2층 이상 건물 주차장은 추락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겁니다.


이런 의심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난 마트 외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진단 결과,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지만, 제재는 과징금 250만 원이 전부입니다.

주차장법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도 아니어서 마트 측에 대한 추가 처벌도 없습니다.

▶ 인터뷰(☎) : 부산 연제구 관계자
- "(과징금에 대해) 사전 통지를 했고, 사고 난 지점에는 (추락방지 시설을) 보강 설치했고, 다른 내리막길에도 안전(시설)설치를…."

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당시 택시는 출발 후 3초 정도 서행하다가 시속 70㎞로 빠르게 직진해 벽을 뚫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한 사고 차량 가속기와 제동장치 등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고 원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현석 VJ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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