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조주빈 블로그 아버지가 운영…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
입력 2022-02-04 17:29  | 수정 2022-02-04 17:38
사진=연합뉴스/블로그 캡쳐

법무부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상태에서 옥중 블로그를 운영해 논란이 된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블로그는 조 씨의 아버지가 운영 중으로, 조 씨가 작성한 편지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올려 왔습니다.

특히 조 씨가 블로그에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며,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살았다고 주장하는 내용 등을 게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편지 수ㆍ발신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검열'이 원칙이기 때문에 조 씨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는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조 씨를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조 씨의 편지 검열 결과 발신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신 금지 조치를 하는 등 수용자의 편지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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