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기막혀"…조광한 남양주 시장의 '작심 비판', 왜?
입력 2022-02-04 15:23  | 수정 2022-02-04 15: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 조광한 남양주 시장(오) / 사진 = 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조광한 "커피상품권은 중징계 하더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싸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과잉 의전' 논란이 일자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과거 이 후보가 경기도시자였던 시절 있었던 '남양주시 커피 쿠폰 사건'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이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오늘(4일) 입장문을 내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남양주시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 후보의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초밥·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커피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치졸하게 그 공무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경기도의 보복 행정과 위법한 징계요구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평범한 공무원이 하루 아침에 횡령이나 하는 공무원으로 낙인 찍혀 1년 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소송 때문에 수천만원의 변호사 비를 지출하는 등 정신적·시간적·비용적 손해가 막심해 보상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주시 커피 상품권 사건?

조 시장이 언급한 해당 사건은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지난 2020년 5월 11일부터 10일 동안 '소극행정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적발된 사건입니다.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씨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시장의 업무 추진비로 25,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20장을 구매했습니다. 이 가운데 10장은 보건소 및 읍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됐고, 나머지 10장은 남양주시청 소속 직원 10명에게 교부됐습니다.

경기도는 이 점을 문제 삼고 "10명에게 총 25만 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교부한 것은 무단으로 경비를 유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징계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는 A씨에게 정직 1월과 징계 부과금 25만 원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중징계 처분은 위법·부당"

A씨는 커피 상품권 20장을 구입한 뒤 직원들에게 나눠줬을 뿐인데 중징계 사유인지 의문이라며 반발했으며, 징계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 12일 경기도청심사위원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A씨는 한 달 뒤인 4월 의정부지법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달 25일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씨가 커피상품권 10장을 시청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문제 삼는 남양주시청 직원 10명의 경우 이중 7명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비상상황 하에서 업무시간 외에도 일해왔고, 나머지 3명은 비상상황에 수시로 각 소속기관들을 돌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점검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이 후보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 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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