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확진자 투표권 박탈 우려…대선 한 달 앞두고 선관위 "대안 마련 중"
입력 2022-02-04 10:27  | 수정 2022-02-04 10:38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 총선 때도 비슷한 상황서 투표 불가
선관위 측 "협의 중"…발표 시기는 '미정'

제20대 대통령선거가 3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실상 투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는 할 수 있지만, 이후 확진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6~9일 사이 확진 시 대선 투표 방법 無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선관위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사전투표 기간 이후 발생한 확진자의 투표 방안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이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자가 격리일 경우 거소 투표를,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에 설치한 특별 사전 투표소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밀접 접촉 등으로 자가 격리된 유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으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전 투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하거나,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엔 이러한 투표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때문에 특별 외출도 불가해서 본투표 당일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사전투표 종료 다음 날(3월 6일)부터 본투표(3월 9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면 투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2020 총선·2021 재보궐 때도 논란…선관위 측 "대안 마련 중"

코로나19로 인해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2020년 4월 10일 오전 부산진구 초읍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체온을 검사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문제는 코로나19 초창기였던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에도 불거졌습니다. 제21대 총선 당시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만 투표를 허용해 일부 유권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선거 당일 자택 격리나 병원에 입원해서 거소 투표(우편 투표) 신고를 못 하거나, 격리된 생활치료센터에 사전 투표소가 없으면 투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이번 대선까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치러진 4·7 보궐선거에서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선거 당일 오후 8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 안의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사진=선관위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 선관위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선이 33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기에 구체적인 대안 발표 시기를 물었으나 선관위 측은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회신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6시 이후 임시 기표소 무표효 지적에…"총선 때도 같은 방식" 반박

2021년 3월 시행된 코로나19 대비 특별사전투표소 모의 투표 / 사진=연합뉴스

선관위가 비확진 자가격리자를 위해 본투표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임시 기표소를 운영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무효표 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직선거법 155조(투표시간)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아야 합니다.

이에 선관위 측은 "투표 종료 시각 전에 줄을 서며 기다린 유권자에게는 번호표를 주고 오후 6시 이후 투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차승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예외 조항을 본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해선 안 된다. 이럴 경우 선거 이후 재검표 신청과 무효표 소송 등 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꼬집었으나, 선관위 측은 "법률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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