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노보드 선수 아들 폭행한 40대, 2심도 유죄 판결
입력 2022-02-03 15:03  | 수정 2022-02-03 15:10
기사와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스노보드 선수인 10대 아들을 훈련시키다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48)씨는 2019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17)군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 등의 6차례의 신체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스노보드 선수인 아들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3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명령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유지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B군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판사는 "범행 내용은 죄책이 무겁고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피고인과 떨어져 혼자 지내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항소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로 반영됐다"며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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