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대강 사업' 수공 이자비용 국고 지원 근거 마련
입력 2009-11-17 09:05  | 수정 2009-11-17 09:05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총 8조 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국고로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운하와 보, 하천 등 '수자원개발시설'의 사업비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공이 시행하는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보상비도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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