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인터넷 방송을 켠 자신을 꾸짖은 사촌을 비방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거주지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고종사촌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000여명이 시청 중이던 방송에서 B씨를 겨냥해 "쟤네 아버지가 못 살아서 엄마가 도망갔다", "엄마가 장발장. 엄마가 신창원"이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자신을 꾸짖은 B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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