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방문객·입소자 대면 접촉 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섯 번째 명절인 이번 설에도 고령층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대면 면회가 금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곳곳에 애절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경북 칠곡군에 사는 63세 정주식 씨가 설 하루 전인 31일 아내와 함께 동명면에 있는 양로원 '성모애덕의 집'을 찾은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정 씨의 어머니인 김남례 씨는 구순의 나이로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명절에도 정 씨는 어머니 김 씨를 직접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정 씨 부부는 양로원 측에서 마련한 면회실에서 유리문 너머로 절을 올렸습니다.
모자에게는 유리문을 사이에 둔 세배와 덕담만이 허용됐습니다. 정 씨는 "아버지 차례를 지내기 위해 집에 오고 싶어 하실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니 죄를 짓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자녀들만큼이나 시설에 입소한 부모들의 스트레스도 컸습니다. 칠곡군의 한 요양병원 측은 "명절이 다가오면 단절감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짜증 내고 고함치는 어르신들이 많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