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호떡을 자르겠다며 가위 요구했지만, 제공할 수 없다하자 호떡 던져
기름 튀며 음식점 주인 전치 5주가량 화상 입어
기름 튀며 음식점 주인 전치 5주가량 화상 입어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음식점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65)씨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KBS 영상 캡처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에 주변으로 기름이 튀며 음식점 주인은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었고, A 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호떡 2개를 주문한 뒤 일행과 나눠 먹겠다며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식당 주인이 가게 방침을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서 호떡을 집어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