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왜 가위 안 주냐" 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갑질 손님'…징역 1년형
입력 2022-02-01 11:07  | 수정 2022-02-01 15:25
대구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구매한 호떡을 자르겠다며 가위 요구했지만, 제공할 수 없다하자 호떡 던져
기름 튀며 음식점 주인 전치 5주가량 화상 입어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음식점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65)씨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KBS 영상 캡처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에 주변으로 기름이 튀며 음식점 주인은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었고, A 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호떡 2개를 주문한 뒤 일행과 나눠 먹겠다며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식당 주인이 가게 방침을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서 호떡을 집어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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