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의하면 전자발찌 대상서 제외"
입력 2009-11-16 21:19  | 수정 2009-11-16 23:56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더라도 합의를 했다면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딸과 딸 친구를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 없이 징역 4년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번 이상 성폭행한 범죄자더라도 상호 합의로 공소가 기각됐다면, 이 범행은 전자발찌를 채우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9년 초 딸과 딸 친구를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딸 친구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 딸을 성폭행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현행법은 2회 이상 성폭행한 사람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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