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가수 신성우 씨가 "집을 새로 지어준다"는 말에 속아 건축업자에게 수억 원을 뜯겼습니다.
법원은 신 씨에게 사기를 친 건축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6월, 40대 건축업자 최 모 씨는 서울 연희동에서 가수 신성우 씨와 만났습니다.
최 씨가 "6억이면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줄 수 있다"고 제안해 계약을 맺고, 신 씨는 공사비 5억 6천여만 원을 최 씨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집에 들어가는 단열 자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고, 아예 설계와 다르게 시공을 했습니다.
심지어 신 씨에게 받은 공사비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신 씨가 뒤늦게 공사비 지출내역을 요구했지만, 최 씨는 이듬해 1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신 씨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기를 친 단서를 포착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신 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최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서도 공사대금 자체를 돌려막기 식으로 해서 돈을 받고, 연락을 끊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양형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신 씨는 소속사를 통해 "범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는 1심의 판단이 가혹하다며 2심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최진평]
#MBN #신성우 #단독주택 #5억사기 #건축업자 #징역3년 #이혁근기자
가수 신성우 씨가 "집을 새로 지어준다"는 말에 속아 건축업자에게 수억 원을 뜯겼습니다.
법원은 신 씨에게 사기를 친 건축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6월, 40대 건축업자 최 모 씨는 서울 연희동에서 가수 신성우 씨와 만났습니다.
최 씨가 "6억이면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줄 수 있다"고 제안해 계약을 맺고, 신 씨는 공사비 5억 6천여만 원을 최 씨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집에 들어가는 단열 자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고, 아예 설계와 다르게 시공을 했습니다.
심지어 신 씨에게 받은 공사비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신 씨가 뒤늦게 공사비 지출내역을 요구했지만, 최 씨는 이듬해 1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신 씨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기를 친 단서를 포착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신 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최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서도 공사대금 자체를 돌려막기 식으로 해서 돈을 받고, 연락을 끊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양형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신 씨는 소속사를 통해 "범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는 1심의 판단이 가혹하다며 2심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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