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양자토론 TV방송 불가' 선관위에 "불법 선거 개입"
입력 2022-01-30 14:48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을 방송 중계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지형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전날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과 관련, 어떤 형식이든 방송 중계가 불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본부장은 "대선 후보 간 양자 토론을 보고 듣고 정견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위배한 처사이므로 원천적 무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의 자율 취재에 의한 생방송과 중계방송뿐 아니라 녹화 방송과 심지어 유튜브 전체 업로드까지 막은 행위는 국민에게 양자 토론을 보지 말라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여당 편들기는 국민에게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러오기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본부장은 이 후보 측을 향해서도 "그동안 조건 없이, 주제 제한 없이 TV 토론을 하자고 수없이 주장해온 말을 협상 과정에서 또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이 토론 주제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자는 제안과 관련해선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비리와 제2의 대장동 사건인 성남FC 비리에 대한 토론을 피하려는 목적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불법 선거 개입인 이상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된 양자 토론 협상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양자 토론 내용을 우선 유튜브에 올리고, 그 내용을 방송사가 받아서 전체적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민주당, 방송사와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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