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재물손괴죄 적용된 판례 있어
주차장 두칸을 차지한 차 옆에 바짝 붙여 주차했더니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날 주차장 두 칸 차지한 차에 보복적 성격의 주차를 했다가 고소당할 처지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작성자 A씨는 늦은 시간 귀가 탓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항상 지하 1층에 주차한다”며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 이상하게 주차한 차를 봤다”고 했습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해당 차는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하면서 한 가운데에 주차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순간 내 눈이 이상한 줄 알았다”라며 다른 주차 공간은 있었지만, 괘씸해 보여서 그냥 (차를) 쑤셔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집에 올라간 A씨는 차를 빼달라”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상대 차주에게 사과받으면 빼겠다”고 답했습니다. 잠시 뒤 전화 온 상대 차주는 도리어 A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간 A씨가 경찰에게 들은 말은 그에게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경찰관에게 ‘저분들 편이냐고 물으니 아니라고는 하더라”며 어이가 없어서 (경찰관에게) ‘우리나라 법 좋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사과만 바랐지만 상대 차주는 계속해서 사과하지 않았고 경찰은 A씨에게 협박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상대 차주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A씨의 행위는 상대 차량에 손상이 생기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자신이 평소 굴삭기를 주차하던 공간에 주차한 다른 승용차 주변에 콘크리트, 굴삭기 부품 등을 갖다 놓아 18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도록 한 것을 두고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