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만 14세 미만, 부모 방문 동의 없이 도서관서 책 대출"
입력 2022-01-30 14:06  | 수정 2022-01-30 14:19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사진 = 매일경제
한부모·조손 가정 비롯해 법정대리인 직접 방문 어려운 경우 고려
학교·지역사회 등 기관에서 아이 신분 보증해주는 '신분 보증 제도' 언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30일) 어린이 도서관 도서 대출 때 보호자 동의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스물다섯 번째 공약으로 아이들이 도서관 대출회원증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보호자 동의절차를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 협력을 통한 신분보증제도, 비대면 보호자 인증 시스템 등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만 14세 미만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대출 회원증을 발급 받으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맞벌이 등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우면 대출 회원증을 받급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습니다.


따라서 윤 후보는 만 14세 미만 아이들의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보호자 인증을 위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아이들이 책을 빌릴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지역사회 기관의 협력을 통한 신분 보증 제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 기관에서 아이의 신분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고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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