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주차 추적하다 사망' 보험금 줘야
입력 2009-11-16 15:51  | 수정 2009-11-16 17:49
경찰관이 도주차량을 추적하다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보험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도주 차량을 추적하다 숨진 경찰관 전 모 씨에게 보험금 지금 의무가 없다며 S 보험사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위험도가 높아 보험계약대상에서 빠진 전투와 훈련 등과 같은 직무와 달리, 도주차량 추적은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월 동료가 운전하는 순찰차로 음주 운전자를 추적하다 다른 승용차와 충돌한 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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