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당시 폭력 사태로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받은 민주당 당직자 6명이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서울남부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당시 국회폭력은 중요 안건을 일방 처리하려 한 야당의 반의회주의 행태에서 야기됐다며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회의장 출입이 막히자 출입문과 집기를 부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8월에서 1년까지 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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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의견서에서 당시 국회폭력은 중요 안건을 일방 처리하려 한 야당의 반의회주의 행태에서 야기됐다며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회의장 출입이 막히자 출입문과 집기를 부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8월에서 1년까지 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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