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전국 3개 경찰청이 뒤쫓던 지명수배범…구청 직원 신고에 덜미
입력 2022-01-29 05:00  | 수정 2022-01-29 12:39
사진 = 연합뉴스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 온 남성이 구청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30살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7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사당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업무 중이던 구청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 씨의 가방에는 검은색 종이에 담긴 흰색 가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대구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A급 수배를,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시흥경찰서에는 사기 혐의로 C급 수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명수배는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A급, 벌금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B급,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C급으로 분류됩니다.

대구경찰청은 A 씨의 신병과 흰색 가루를 넘겨받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 이혁재 기자 / yzpotat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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