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정경심 유죄 확정'에 "오늘 저녁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참으로 고통스러워"
입력 2022-01-27 15:34  | 수정 2022-01-27 17:4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자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며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자녀의 대학교 및 의학전문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경력을 위조하고 과장하는 등 혐의를 받았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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