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자전거 타던 아이, 주차된 차에 '쾅'…부모 “치료비 달라”
입력 2022-01-27 14:47  | 수정 2022-01-27 14:56
지난 17일 경상북도 구미시 골목길에서 주차 된 차량에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충돌하고 있다. /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父 "5만 원 줄 테니 합의 보자→우리 아이 잘못 아냐"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주차된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아이 부모가 되레 피해 차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 중 자전거 타던 어린이가 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지난 17일 경상북도 구미시 한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그대로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블랙박스 제보자 A 씨는 차를 댄 곳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17일 경상북도 구미시 골목길에서 주차 된 차량에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충돌하고 있다. /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A 씨는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11살 아이가 와서 자전거로 차량을 박았다"며 "흠집이 많이 났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5만 원을 줄 테니 합의를 보자'고 하길래 경찰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부르자 아이의 아버지는 "원래 있는 기스"라면서 아이가 흠집을 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국과수에 가서 결론을 받자고 제안했으나, 아이 아버지는 "국과수에서 아이가 흠집을 낸 게 맞다고 해도 절대 인정 못하고, 오히려 차주 쪽에 소송해서 아이의 치료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 중 자전거 타던 어린이가 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의 과실이 100%인데 아이 치료비를 왜 주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리면 아이 부모로부터 '모자이크 많이 했지만 아이들이 알아보고 뭐라고 한다'는 연락이 자주 온다"며 "전 안 내린다. 영상 제보자가 '아이의 아버지가 잘못을 다 인정한다'면서 영상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면 영상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제발 상식이 좀 통하는 세상이었으면",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보여주는 부모", "그냥 아이가 실수한 것, 부모가 인정하고 합의 적당히 보면 될 것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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