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건설사가 이를 근로자 임금이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는 행위가 원천봉쇄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 등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사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을때 그 내역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해 대금지급시스템에 입력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도 건설산업기본법은 공공 공사대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건설사가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지급받은 일부 건설사들이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했다.
사실상 발주자가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중간단계의 건설사가 체불하거나 유용할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국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