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주식투자에 다 썼다"
입력 2022-01-27 07:00  | 수정 2022-01-27 07:37
【 앵커멘트 】
구청 돈 115억 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횡령한 38억 원은 다시 계좌에 입금했지만, 나머지 77억 원은 주식투자에 써 전부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구청 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김 모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돈 어디에 쓰셨나요?"
- "..."

- "주식투자로 채우려 했나요?"
- "..."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김 씨를 경기 하남시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7급 주무관인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원순환센터 추진과에서 근무하며 폐기물처리시설 투자유치금 가운데 11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김 씨는 115억 원 가운데 38억 원은 지난 2020년 5월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했지만, 77억 원은 주식으로 모두 날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횡령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강동구청 측은 김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피해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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