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래상 지위남용 귀뚜라미홈시스 제재
입력 2009-11-15 16:48  | 수정 2009-11-15 16:48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 할당한 귀뚜라미홈시스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보일러 판매업체인 귀뚜라미홈시스가 한 전속대리점에 2007년도 목표 판매량을 보일러 2천 대로 통지하고 판매량이 목표치에 미달하자 지난해 2월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판매목표 강제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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