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형 집행 가능성 없어 똑같은 효과…가석방 결정 신중해야"
유족 "사형 내려지길 원했는데…판결 어처구니없다"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죄(강도살인)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모(34)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유족 "사형 내려지길 원했는데…판결 어처구니없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25일)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이 폐지돼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똑같은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씨의 가석방 여부는 행정부가 다루기 때문에 재판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20년 후 가석방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항소심 선고 후 "김 씨 목숨만 목숨이냐"며 "김 씨에게 사형이 내려지길 원했지만, 오늘 판결은 어처구니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법원에 오면서 손주들에게 ‘엄마 죽인 놈이 오늘 사형선고를 받는다고 말하고 왔는데 돌아가서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매 모두에겐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절도해 울산으로 간 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별건으로 진행됐던 해당 사건에서는 징역 2년 형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강도살인 혐의와 병합됐습니다.
또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문자·카톡 답장을 보내 자매의 가족과 지인을 속였습니다. 이 때문에 시신이 1주일이나 지나 발견됐습니다. 1심 재판 때 김 씨가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자 자매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 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다”라며 그놈이 제 딸의 휴대전화로 딸인 척 문자나 카톡을 보내 속는 바람에 두 딸을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가 들끓고 썩어 부패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어 "그놈이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봐야, 하늘에 가서도 두 딸 얼굴을 볼 면목이라도 생길 것 같다”고 사형 선고를 청원했었습니다.
한편,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