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김모(34)씨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측은 사형을 내려야 한다며 반발했다.
25일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이 폐지돼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똑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가석방 여부는 행정부가 다루기 때문에 재판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20년 후 가석방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은 항소심 선고 후 "김씨 목숨만 목숨이냐"며 "김씨에게 사형이 내려지길 원했지만, 오늘 판결은 어처구니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씨는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30분경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했다.
그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