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강서 낚시하다 지뢰 밟을수도"…22km 고양 한강변 전 구간 '낚시통제구역'
입력 2022-01-24 21:54 
육군 장병들이 유실된 지뢰 수거를 위해 탐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는 고양 한강변 전 구간(22km)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양시 한강변에서는 최근 2년 동안 두 차례 유실폭발물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수년 동안 한강 변 지뢰 폭발이 잇따른 데다 폭우로 강물이 불어날 때마다 M14 지뢰 등이 상류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M14 지뢰는 작고 가벼워서 강물에 휩쓸려 수백 km까지 떠내려갈 수 있고 신관을 뺀 나머지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금속탐지기로 찾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실 지뢰는 만조기에 바닷물에 밀려 한강변 장항습지 일대에서 돌 틈이나 나무 사이에 끼었다가 물이 빠지면 그대로 남게 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020년 7월에 발생한 폭발사고는 낚시객이 김포대교 하단 수변부에서 낚시 자리를 찾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사진 = 고양시]
시는 한강변에 근접해 낚시를 하는 낚시인들에게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1월 18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했다. 다만, 어업권을 허가받아 낚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시는 차후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된 구간에 한해 낚시통제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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