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현대중공업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4일) 오후 5시 15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크레인 작업 도중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여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크레인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로 파악된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영 / business@mbn.co.kr]
오늘(24일) 오후 5시 15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크레인 작업 도중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여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크레인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로 파악된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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