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2kg' 노인 갈비뼈 부러뜨린 보호센터 직원, 과태료 150만 원
입력 2022-01-24 17:13  | 수정 2022-01-24 17:35
경북 김천시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80대 할머니/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수사 결과 따라 ‘센터 폐쇄’ 등 행정처분

경북 김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시설 종사자 7명이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4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법지법에 따라 직무상 65세 이상의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1차 위반으로 인당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김천경찰서는 노인보호센터 원장 A 씨를 지난 12일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가운데, 요양보호사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3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집단 폭행 사건은 지난 29일 피해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가족 B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할머니께서 주간보호센터 집단폭행을 당하셨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B 씨는 80대에 치매 4급, 체중 42㎏ 정도로 힘없고 왜소한 할머니를 보호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3명이 방안에 가둬 놓고 집단으로 폭행했다”며 지난달 30일부터 할머니가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데 주무시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며 깨신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노인은 다발성 늑골골절과 흉부 타박상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김천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80대 치매노인 폭행사건 CCTV. / 영상=JTBC 방송화면 캡처

B 씨는 ‘할머니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 주간보호센터 원장의 말과 달리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한 결과 직원들이 여러 번 할머니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할머니를 깔고 앉아 제압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은 할머니를 발로 차고 지속해서 손찌검했다”며 할머니가 저항하자 보호대를 가져와 손과 발을 묶고 원장은 담요로 얼굴을 덮어버린 채 한참 동안 무릎으로 머리를 누르고 있었고 저항하는 할머니에게 손찌검이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복원한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노인보호센터의 업무 정지 및 지정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입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들은 모두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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