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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 장중 5% 급락…공장 화재에 이틀째 약세
입력 2022-01-24 11:38  | 수정 2022-01-24 11:54
에코프로비엠의 충북 청주시 오창공장에서 지난 21일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검은 연기로 뒤덮인 화재 현장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번 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오창공장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오전 10시 33분 기준 에코프로비엠은 전장 대비 2만3700원(5.46%) 하락한 주당 41만100원을 가리키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전기차·전동공구·전력저장장치 등 고용량 양극소재를 개발 및 양산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 21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생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직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이틀 동안 10% 가까이 빠진 상태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비엠은 오창과 포항 두 곳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기차(EV)용 양극재 증설은 포항공장에서 이뤄지고, 오창공장은 소형가전용을 주로 공급하고 있다"며 "재가동까지는 일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지만 매출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고 4439억원 규모의 보험가입으로 금전적 피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이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다. 법 시행일 이전이지만 에코프로비엠 강도 높은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에코프로비엠이 유해·위험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뒤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설비를 가동하다가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창공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본격적인 합동 감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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