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저귀, 생수도 모자라 음식물 쓰레기까지"…옆집 때문에 현관문 열기도 겁나
입력 2022-01-24 10:06  | 수정 2022-01-25 10:08

공용 공간인 복도를 개인 창고로 사용하는 이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어느 신혼부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빌라 복도 쓰레기 개인 짐 적재 해결 방법 좀 알려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새댁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결혼하면서 이사를 오게 됐다"며 "집을 보러 왔을 때부터 탄산수 박스가 쌓여 있었는데 빈집이라서 그런가 보다 입주하면 치워 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점점 도가 지나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저귀, 물티슈 등 택배로 받은 박스가 쌓여갔다. 양파 같은 식재료에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 네티즌이 첨부한 사진을 보면 생수, 우산, 재활용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봉투, 유모차 등이 복도에 나와 있다. 이 빌라의 복도는 기역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네티즌이 현관문을 열면 옆집이 내놓은 짐이 바로 보이는 구조다. 현관문을 끝까지 열어젖히는 것도 불안해 보인다.

A씨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내놓는다"며 "우리 집은 2층이라 한 층만 내려가면 바로 쓰레기장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다만 유모차는 사용할 때마다 내고들이기 번거로우니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누리꾼들도 "양심이 없다", "소방법 위반이니 신고해라", "보기만 해도 혈압 오른다", "복도에 선반까지 설치한다고? 진상이다", "같이 쓰자고 진열한 줄 알았다며 가져다 쓰다 보면 들여놓을 것이다" 등 열띤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계단·복도·출입구·비상구 등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재·지진 발생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난이 어려워 인명사고가 날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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