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박연차 전 회장 보석 허가
입력 2009-11-13 21:56  | 수정 2009-11-13 21:56
세금포탈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심장질환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박 전 회장이 현금 1억 원을 공탁함에 따라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되며, 거주지는 병실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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