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속표시판만으론 처벌 못 해"
입력 2009-11-13 16:16  | 수정 2009-11-13 16:16
단순히 과적 단속표지판만 설치된 곳을 지나쳤다는 이유만으로는 운전기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과적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최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문소 앞에 설치된 표시판만으로는 최 씨가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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