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정보 정책 위반, 1차 경고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일주일 동안 동영상 업로드와 방송을 금지 당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언급한 ‘코로나19 백신과 ‘방역패스 발언이 잘못된 의료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튜브가 의료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며 1주일간 가세연 채널을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제가 된 지난 12일 자 영상은 삭제 조치됐고, 1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90일 이내에 경고를 3번 받을 경우 채널이 폐쇄됩니다.
해당 영상에는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패스 강행은 너무한 처사다”, 20대 이하 사망자가 없다. 백신을 맞는 게 더 위험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등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가세연 대표인 김세의 전 기자는 뜬금없다. 코로나에 대해 말하면 의료정책 위반인가”라고 반문하며 유튜브 제재에 강한 반발을 표했습니다.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지 보건 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코로나 관련 의료 정보에 상반되는 잘못된 의료 정보를 퍼뜨리는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주장, ‘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 ‘잘못된 치료, 예방, 진단 정보' 등을 담은 콘텐츠는 모두 금지됩니다.
한편, 1차 경고를 받은 가세연은 영상 업로드가 일주일간 금지됨에 따라 ‘강용석 경기서울연합을 통해 가세연 정규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론단체, 가세연 저격 허위주장 묵과할 수 없는 정도”
한국기자협회,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앞에서 혐오·차별을 조장하는 유튜브 채널의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가세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구글 코리아와 유튜브 등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언론 협업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는 2018년 설립 이후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끊임없이 지탄받아 왔다”며 연예인, 정치인을 포함한 특정 인물을 향한 악성 허위주장이나 조롱과 모독 등 인권침해 행태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가세연을 포함해서 이런 채널들이 인간에 대한 차별,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더 널리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글 코리아와 유튜브를 향해 이미 자신들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라도 차별과 혐오의 확산을 막고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