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법원 "국가가 1000만원씩 배상하라"
입력 2022-01-21 16:30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예술계 인사들에게 국가가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한국작가회의 외 1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제 명단에 오른 피해자들 부분에 관해 위자료 금액을 1000만원으로 인정한다"며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의해) 지원이 배제된 원고들은 피해금액을 130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 4명에 대해서는 "제출 증거만으론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관련 자료를 봐도 그런 피해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0만원 안팎씩 총 18억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정권에 비판적 활동을 하거나 야당 인사를 지지한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의 명단을 관리하고 이들을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계 인사는 9473명이다. 문화계 인사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까지 10건이 넘는다. 피해자가 9000명을 웃도는 만큼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면 국가의 배상 액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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