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尹, '집권당 심판'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건진법사 개입”
입력 2022-01-21 14:20  | 수정 2022-01-21 14:3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추 "총선 전 검찰 영장 발부는 선거 개입이라는 논리"
추 "윤, 건진법사에 물으니 '부드럽게 가라' 조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선에서 집권당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 장관 당시를 회고하며 2020년 2월 신천지의 방역 비협조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제가 바로 이틀 뒤에 경찰이나 보건당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대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다. '지금 총선 한 달 전인데 방역(에) 실패하면 집권당이 선거에 심판받아야 되는 것인데 왜 검찰이 거기에 개입하느냐' 라고 그런 지시를 밑에 내렸다라는 것"이라며 "총선 한 달 전인데 검찰이 영장을 발부하는 건 선거 개입이다, 이런 논리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이제 보니 그건 겉으로 하던 이야기였고, 속으로는 윤 후보가 당시에 이미 대통령 될 계획이 있었는지 윤석열이 누구인지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이만희 총회장을 처리할 방법을 건진법사 쪽에 물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진법사는 이 총회장도 하나의 영매인데 대통령 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직접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조언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그런 공문이 확보가 됐다면 문책을 했겠지만 공문 확보가 아니라 구두로 올라온 보고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더 찾아보라고 했던 기억은 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지난해 2월 대구 신천지를 압수수색 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공개지시가 내려왔다. 제가 압수수색을 불가하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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