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길음·왕십리 뉴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09-11-13 08:08  | 수정 2009-11-13 09:37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광교신도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과 인천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광교신도시 등 3개 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개 사업지역은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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