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수소차 판매목표 달성 못하면 2029년 대당 300만원 과징금…상한액은 매출의 1%
입력 2022-01-20 22:24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보급목표 달성 못하면 부과되는 기여금 규모가 결정됐다. 내년부터 전기·수소차의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당 60만원의 기여금을 정부에 내게 된다.
20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차 판매 목표제 미달성시 기여금 부과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무공해차 판매 목표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완성차 제작사나 차량 수입판매사에 무공해차 판매 비율을 의무화하는 정책이다.
판매 의무는 회사 규모마다 다르다. 내년부터 연 10만대 이상 판매하는 현대·기아차는 12%, 그 밖에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도요타 등 2만 대 이상 판매 기업은 8%의 목표를 적용받게 된다.
기여금은 해가 갈수록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23~2025년 기간에는 대당 60만원, 2026~2028년에는 대당 150만원, 2029년부터는 대당 300만원의 기여금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환경부는 차량 제조, 수입, 판매사와 협의해 기여금 규모를 결정했다"며 "기여금이 경영에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기여금은 전기차를 10년간 운행해서 얻을 수 있는 환경비용 저감효과를 환산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기업에 과중하게 부여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여금이 기업 매출의 1%를 넘지 못하도록 기여금 상한선도 설정됐다. 다만 실제 기업들의 부담이 얼마가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만 수급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여금 부담이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한선 외에도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제안됐다. 보급 목표를 올해 초과달성하면 그 실적을 다음해로 넘길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른 제조·수입사에서 달성 실적을 거래하는 방식의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부과된 기여금은 전기·수소차 및 관련 인프라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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