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9층 '지지대 없는 공법'으로 무단 변경…안전성 검증 없이 강행하다 '폭삭'
입력 2022-01-20 19:20  | 수정 2022-01-20 20:26
【 앵커멘트 】
광주 아파트 붕괴가 시작된 부분의 콘크리트 공사 공법이 애초 설계와 달라졌는데, 건설사는 이런 사실을 구청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성 검토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의 최대 걸림돌이던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은 내일(21일)부터 시작됩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아파트 붕괴가 시작된 곳은 39층 바닥 부분.

이곳에 적용된 공법은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철근을 사용하는 '무지보 공법'이었습니다.

38층과 그 위 게스트하우스 층 사이에는 '피트' 층이라고 불리는 배관설비 층이 있습니다.


애초 건설사는 그곳에 나무 합판을 사용하는 재래식 거푸집 공법을 사용하기로 설계했지만,

아파트 층보다 폭이 좁아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법으로 바꾼 건데, 이후 38층 지붕을 타설하다 붕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공법이 바뀐 것을 관할 구청에 알리지도 않아, 결국 안전성 검증조차 받지 못한 겁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변경 신청이 전혀 없었고, (공법 변경은) 승인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조건에 해당된다…. "

사고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에 선을 연결하는 등 해체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수색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은 1,200톤급 크레인 등을 동원해 내일(21일)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 인터뷰 : 민성우 / 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실장
- "(오전부터) 장비 고정작업을 할 겁니다. 오후부터 정상적인 크레인 해체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크레인 해체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수색이 중단되고 인근 통행도 통제될 예정입니다.

내일 크레인 해체가 완료되면 건물 안정화 작업을 거쳐 상층부 수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조계홍·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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