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례 후 화장' 허용…"사체서 전파 안 돼"
입력 2022-01-20 19:20  | 수정 2022-01-20 19:53
【 앵커멘트 】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 우려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화장부터 해야 해 유족들의 슬픔이 더욱 컸습니다.
앞으로는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사체를 통해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질병관리청이 뒤늦게 입장을 밝힌 건데, MBN이 이전 보도를 통해 지적했듯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도 무시한 채 너무 고지식하게 원칙만 앞세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영구차 수십 대가 화장장 주차장에 가득 찼습니다.

가족들이 임종조차 지켜보지 못한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섭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자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시신을 먼저 화장하고 장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장례식장 관계자
- "선 화장하고 후 장례라고 보면 돼요. 이제 수의도 못 입히시고 그냥 바로 관에 모시고 바로 화장하시는 거라 아무래도 좀 더 혼란스러워하시죠."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어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금까지의 지침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자료에서 "WHO의 장례 지침 등을 검색한 결과 시신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며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이 지적한 내용인데, 뒤늦게 인정한 셈입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 "병원에 있으면서 대부분 얼굴도 못 봤지 않습니까. 지금 비과학적인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은 시급히 바꿔야…."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질병관리청은 장례지침을 개정해 곧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고재영 / 질병관리청 대변인
- "해당 고시와 또 지침을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엄수해서 장례 후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2년이 되는 오늘까지 전체 누적 사망자는 6천480명.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서둘러 화장해야 했던 유족들은 깊은 슬픔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편집: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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