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의 소리 '김건희 통화' 공개 여부 내일 결정
입력 2022-01-20 17:48  | 수정 2022-01-20 18:45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내용 일부 공개한 MBC/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기사인 이명수 씨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내일(21일)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씨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 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내일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심문에서 "통화내용은 사적인 대화며,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 파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김씨에게 접근한 뒤 답변을 유도해 냈으며, 언제 어느 매체를 통해 공개할지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명수는 기자를 오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취재를 할지 도움을 구한 것일 뿐, 열린공감TV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김씨의 통화 내용 공개에 대해 두 차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9일) 공개 범위를 넓혀 사생활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태림 기자 / goblyn.mi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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