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종부세 위헌소송 맡는다
입력 2022-01-20 17:44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전 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미 전 재판관은 법무법인 로고스가 모집 중인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로고스가 공지한 대리인단에는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던 민형기 전 재판관도 포함됐다.
소송대리인단에는 전직 헌법재판관인 이들을 비롯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용호 대표, 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 김건수 경영대표 등 10명이 참여한다.
지난달 21일부터 소송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 중인 로고스는 현행 종부세의 위헌성을 4가지로 정리했다.

로고스는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이 위헌 요소라고 했다. 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재산권 침해 △세목·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등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로고스는 종부세 환급을 위한 절차와 관련, 종부세를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제기하고, 조세심판 절차를 경유한 즉시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로고스는 "현행 종부세법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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