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0년 나눠갚는 신용대출 나온다는데…대출 숨통 트일까
입력 2022-01-20 17:26  | 수정 2022-01-20 19:42
시중은행들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대응해 10년 만기 장기 분할상환 신용대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 신용대출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분할상환 신용대출이 있어도 최장 만기가 5년이었는데 이를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신용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한도는 늘어나지만 대출금리는 오를 전망이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NH농협 등 시중은행은 10년 만기 장기 분할상환 신용대출 출시를 검토 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 확대 시행으로 장기 분할상환 신용대출에 대한 고객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출시 시점이 다를 뿐 시중은행 대부분에서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차주별 DSR 규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으면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이 규제를 적용받는다. DSR 계산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에 대해선 만기를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 5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보지만, 분할상환 신용대출에 대해선 실제 만기로 DSR를 계산한다.
결국 만기 5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신용대출이 더 많은 대출한도를 받는 데 유리해진 것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고 5000만원의 신용대출(만기 일시상환, 연 3.79%)을 이미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지역 내 시세 7억원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할 때 신용대출 산정만기 5년을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약 1200만원으로 이미 DSR가 24% 가까이 된다. 이 상황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30년 만기로 잡아도 1억4900만원(연 3.57%) 정도에 그친다. 반면 신용대출을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면 DSR가 약 14%로 10%포인트 가까이 낮아진다.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도 2억4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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