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혁근의 친절한 법률용어] 구형? 신형 반대말인가?
입력 2022-01-20 16:30  | 수정 2022-01-20 16:35
사진=연합뉴스
구형(求刑)



법조 기사를 읽다 보면 '구형(求刑)'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징역 3년 구형'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형량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도대체 구형이란 무엇일까요?

한글자씩 뜯어내 어원을 살펴보면 의미가 어렴풋이 잡힙니다.

'구할 구(求)'에 '형벌 형(刑)'이 합쳐졌으니, 결국 형벌을 요청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법률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의미가 뚜렷해집니다.


형사소송법 302조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형(求刑)이란 검사가 판사(재판장)에게 "이 피고인은 이러이러한 범죄를 지었으니 이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검사의 구형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아닙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판결을 내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대부분 형사 재판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선고가 형량이 더 가볍습니다.

방송뉴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구형을 '검찰은 징역 O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라는 식으로 풀어쓰기 위해 노력합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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