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개당 5만원, 환불하려면 소송"…'5만원 약국' 결국 폐업
입력 2022-01-20 15:40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마스크와 피로회복제 등 모든 품목을 5만원에 판매해 논란이 된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약국이 폐업했다.
20일 유성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40대 약사 A씨가 운영하는 이 약국은 지난 12일부로 문을 닫았다. 지난달 24일 개업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A씨는 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지만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해당 약국은 마스크와 피로회복제, 반창고, 두통약 등 일반의약품 가격을 각각 5만원에 판매하고 환불 요구를 거절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민사소송을 걸라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을 욕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공개됐다.

청원인은 "회사동료들과 술을 한잔하고 약국이 보여 숙취해소제 3병을 샀다"며 "A약사가 아무 말 없이 여러 번 계산하길래 뭔가 이상해서 핸드폰을 보니 1병당 5만원이 찍혀있었다"고 했다.
이어 "숙취해소제를 마시지 않았으니 환불해달라고 하자 '환불받고 싶으면 민사로 고소 접수하라'며 금액을 붙여놨으니 잘못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지난 17일 A씨에 대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면허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A씨는 윤리위원회 청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사과하면서도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고 말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충남 천안과 세종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했다. 그는 지난 2019년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성인용품을 전시하고 '마약' 등 비상식적인 문구를 써 붙였다가 윤리위에 회부돼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A씨가 정상적인 약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자격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복지부가 15일 자격정지 처분만 내렸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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