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당시 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과 당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실소유주를 모두 양 의원으로 판단하면서 무고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 김태형 기자 / flash@mbn.co.kr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당시 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과 당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실소유주를 모두 양 의원으로 판단하면서 무고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 김태형 기자 /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