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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185만원' 압류 못한다
입력 2022-01-20 13:50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 생계비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민법상 최저 생계비는 월 185만원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 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월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전용 통장이다.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인 만틈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월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공사는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앴다. 분할입금시스템은 주택연금과 연동된 입금계좌를 2개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오직 주택연금에만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수령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후 월지급금의 185만원까지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에,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공사가 파악한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지급금 압류 사례는 총 4건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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