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80대 여성 A씨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휴면예금 우편안내물을 받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했다. 반신반의하며 방문했던 A씨는 본인 명의의 휴면보험금 34만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등을 통해 지난해 171만건, 2574억원의 휴면예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급금액은 지난 2020년 대비 6% 증가했고 지급건수는 274% 뛰었다.
이는 어카운트인포, 정부24 등 유관기관 비대면 서비스 연계 확대, 휴면예금 보유자에 대한 우편안내 등 홍보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휴면예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없이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맞춤대출 앱, 휴면예금 찾아줌, 어카운트인포, 정부24 등에서 평일 24시간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
휴면예금은 관련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예금, 수표, 보험금 등을 말한다. 예컨대 은행, 저축은행 등에 예금, 적금 후 거래가 없는 기간, 즉 소멸시효(은행예금은 무거래 5년, 보통예금 10년)에 따라 휴면상태가 된 계좌다. 보험금의 경우 만기 또는 보험계약 해지일 후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이다. 주인이 존재 자체를 잊고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은 돈이라고 보면 된다.
이재연 원장은 "2018년 휴면예금 찾아줌 비대면 지급 서비스 개시 이후 휴면예금 비대면 서비스 이용률은 84%에 이른다"며 "앞으로도 휴면예금 우편안내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이 개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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