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로 인터넷 회사 바꿀 땐 기존 반환금 감면
입력 2022-01-20 13:35 
오는 4월부터는 이사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바꿔야만 할 경우 기존 서비스 해지에 따라 물어야 했던 할인반환금이 100% 면제됩니다.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이 인터넷 서비스를 독점 계약한 집합건물이어서 입주자가 기존 회선을 유지할 수 없게된 경우 적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해 처리하게 되고 이용자의 부담은 면제됩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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