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발언,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
“대통령 배우자, 직무 수행에 영향 줄 수 있어”
“대통령 배우자, 직무 수행에 영향 줄 수 있어”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대부분을 보도해도 된다고 허용했습니다. 특히 ‘무속인을 언급한 발언을 보도해선 안 된다는 김 씨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法, 최순실 국정농단 거론하며 여론 형성한 사례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19일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속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한동훈 검사장 △윤 후보 관련 발언 등을 보도해도 된다고 결정해 관련 사건 재판부보다 공개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다만 김 씨 가족의 사생활 관련 내용은 방송을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김 씨의 무속인 발언은 공적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가 청와대 간다”는 김 씨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발언은 김 씨가 ‘누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에 대해 김 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가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 최 씨의 국정농단 사태 때 ‘무속인, ‘기치료 등과 관련한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는 점을 밝히며 시민들이 보도 내용을 통해 여론을 형성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언론사를 향해 김 씨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씨의 평소 언론·정치·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 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 사항이다. 유권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를 참고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정치공작” vs 공익성 크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정에서 김 씨 측은 녹취 파일 공개를 놓고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알 권리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열린공감TV 측은 단순한 사적 대화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언론관은 대선 후보자에게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이후 열린공감TV 측은 사실상 승소했다”며 녹취 내용에 김 씨나 윤석열 후보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극히 드물다”며 결국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