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 측에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수사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뒤인 2015년 4월쯤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자금 용처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을 통해
"5억원은 김 씨가 이기성 씨로부터 화천대유의 초기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돈으로, 두 사람 사이 자금 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김만배 등이 부탁해 박 변호사 (전 특검) 계좌를 통해 이체된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선의로 승낙한 것으로 이후 돈의 사용처나 두 사람의 정산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관여한 바도 없다"며 이미 소명됐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50억 원' 부분은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아는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씨와 정영학 회계사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우리 법인 만들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 등이 언급돼 박 전 특검의 대장동 사업 투자 등 개입 의혹을 시사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ㅣ calling@mbn.co.kr]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뒤인 2015년 4월쯤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자금 용처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을 통해
"5억원은 김 씨가 이기성 씨로부터 화천대유의 초기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돈으로, 두 사람 사이 자금 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김만배 등이 부탁해 박 변호사 (전 특검) 계좌를 통해 이체된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선의로 승낙한 것으로 이후 돈의 사용처나 두 사람의 정산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관여한 바도 없다"며 이미 소명됐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50억 원' 부분은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아는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씨와 정영학 회계사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우리 법인 만들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 등이 언급돼 박 전 특검의 대장동 사업 투자 등 개입 의혹을 시사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ㅣ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