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질병청 "시신 코로나 전파사례 없다"…'선화장·후장례' 원칙은?
입력 2022-01-20 11:23  | 수정 2022-01-20 11:41
12일 오후 대전시 서구 관저동 건양대학교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병상에 필요한 시설물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 = 연합뉴스
안철수 "정부의 '선화장·후장례' 원칙, 폐기해야"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하면 '선화장, 후장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0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장례 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검색한 결과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질병청은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는 호흡기 비말을 직접 흡입하거나 호흡기 비말에 접촉하는 경우 감염이 가능하므로,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WHO는 시신의 흉곽을 압박하거나 심하게 흔드는 등 시신의 호흡기 비말 배출을 유도하는 행위는 호흡기 비말을 통한 감염이 가능하므로 시신을 다룰 때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근거해 '선화장 후장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방역당국은 지난달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면서 방역 측면에서도 안전한 방향으로 장례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장례 지침 개정의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유족 대부분은 최소한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고인을 떠나보내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 이나 중요한 것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이고 그 핵심은 가족의 임종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이 장례식장에 들어가려면 사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살펴봐도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나올 수 없다"며 정부의 '선화장 후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미 작년 12월 질병관리청은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감염 우려도 있지만, 방호복을 철저히 착용한다면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들이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망자와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일 것"이라며 "코로나19는 가도, 안타까운 죽음과 남겨진 유족들의 상처는 온전히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그분들의 가슴에 한을 남기지 않도록,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즉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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